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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과목이란?

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1영역(한국어학영역),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8과목(24학점)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의 목적 및 목표

  1. 목적
    •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한국어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화함으로써 한국어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
  2. 목표
    • 양성기관에서 배운 한국어교육 관련 이론을 실습 현장에 적용 및 실천
    • 한국어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올바른 태도와 자질 함양
    • 실습 현장의 조직 내 인간관계가 갖는 역동성 이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한국어교육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 방법 습득
    • 실습생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력 개발 계획 수립의 기회 제공

현장실습 이수 기준

이론 15시간, 실습 60시간을 이수하고 평가항목에 참여하여 60점 이상 취득 시 이수

현장실습 이수기준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기준
이론수업 온라인 수강을 통해 한국어교육실습 이론을 학습하는 것.
강의참관 실습 교과목 수강생이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을 관찰 및 분석하는 교과 내용.
모의수업 수강생 모두가 담당 교수의 참관 하에 한국어 학습자 또는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 때, 모의수업 최소 1회 이상 직접 실시하며 시간은 30분 내외, 반드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한국어교육실습,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론수업,강의참관,모의수업'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국어 교육실습이수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