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교부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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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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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0:20 (50문항) |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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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12:05 (75분) |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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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4:15 (75분) |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
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출력하여 작성
② 기본증명서 1부(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조회용]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 2015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문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 각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1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전문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 각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ㆍ성적증명서 각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경력 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대한 확인)
*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