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대상 자격의 선정기준, 각 자격별 인정학점,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 | 학사 | 비고 |
---|---|---|
2개 | 3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이라 하며, 다음의 산출 근거에 따라 인정함.
구분 | 학점 | 학점인정 산출근거 | |
---|---|---|---|
기술사 | 45 | 필기시험 | 5과목(평균)×3학점 = 15학점 |
실기시험 | 15학점 | ||
현장경력 | 5년×3학점 = 15학점 | ||
기능장 | 3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
실기시험 | 20학점 | ||
기사 | 2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
실기시험 | 10학점 | ||
기사 | 20 | 필기시험 |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
실기시험 | 8학점 |
주의사항
등급 | 인정학점 | 인정 학력 수준 |
---|---|---|
1 | 45(45) |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2 | 37(42) | |
3 | 30(39) |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포함) -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4 | 25(34) | |
5 | 20(30) |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6 | 18(27) | |
7 | 16(24) |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
8 | 14(18) | |
9 | 10(12) | 전문대학 1년 수료자 |
10 | 8(9) | |
11 | 6(8) | |
12 | 5(6) | |
13 | 4(4) | |
14 | 3(3) | |
15 | 2(2) |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함.
자격 취득 시기 | 학점 인정 여부 | |
---|---|---|
98년도 이전 | 98년도 이후 | |
기사1급 | 기사 | 인정 |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
산업기사 | |
기능사2급 | 기능사 | 불인정 |
기능사보 | 페지 |
*2009년 3월 이전 취득한 동일 등급의 자격을 여러 개 학점인정 받을 경우, 자격별 공통(중복) 시험과목에 대하여 감산이 적용
단, 2009년 2월 취득 자격까지 적용
예시) 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 간 공통시험과목 1과목(정보통신개론)에 대하여 2학점 감산 따라서,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사무자동화산업기사 22학점 인정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