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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현장실습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선 실습과목 이수 및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한국어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올바른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에 따라 구체적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생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경력 개발 계획 수립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습 선이수 조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전공 8과목(24학점 이상)을 들어야 수강 가능합니다. ※1,3영역 전공 (필수+선택)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단, 1영역은 반드시 1과목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한국어교원 선이수과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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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과목 리스트
영역 과목 필수이수학점
1영역_한국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사 등
6학점(2과목)
2영역_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응용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6학점(2과목)
3영역_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24학점(8과목)
3영역_한국문화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사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2과목)
3영역_한국어교육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1과목)
+ 학위취득을 위한 추가 1과목 교육심리학 or 1~4영역 1과목 추가 수강 3학점(1과목)
현장실습 실시
  • 실습 기관은 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현장 실습 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실습 기관은 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현장 실습 지도사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주의] 담당 교수의 지도 및 평가가 없는 자원봉사, 인턴제는 실습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외실습, 해외 인턴제의 경우도 담당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실습은 강의참관을 필수로 하며, 강의실습이나 모의수업 중 하나를 선택 필수로 합니다..

    모형 1 : 강의참관, 모의수업, 강의실습
    모형 2 : 강의참관, 모의수업
    모형 3 : 강의참관, 강의실습

  • 강의 참관

    수강생이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 등에서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 되고 있는 한국어 수업에 직업 참석하여 관찰, 분석하는 교과내용을 말하며, 동 수강생은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참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도록 합니다.
    강의 참관자가 반드시 참관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 모의 수업

    수강생 모두 담당 교수의 참관 하에 한국어학습자 또는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모의 수업은 한국어 학습자나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공 학생 전원이 1회 이상의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교안 작성에 대한 안내,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강의 실습

    수강생 모두가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 등에서 수강하고 있는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담당 교수 또는 실습 기관의 담당 교수자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하고, 수강생은 실습확인서를 담당 교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의 실습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어야 합니다.
    강의 실습이 진행된 이후, 실습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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