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공고 상세내용
1.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신청방법은?
1) 원서접수 시 필요한 서류
① 본 교육원 입학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실습선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단, 원서접수시 수강중인 학습자라도 개강일 전까지 이수완료가 가능한
경우 수강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9/20 출석일까지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미 제출시 실습과목 수강 취소됨)
⑥ 원서접수 방법 : 등기 및 방문접수 가능
(139-79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앞)
⑦ 접수지원 가능지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내의 실습기관
※ 모집된 인원에 따라 지역별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실습과목 진행일정
원서접수
8월 4일 ~ 8월 8일
합격자발표
원서 및 서류심사 후 개별 문자발송
수강료 입금
수강료 입금문자 수신 후(8월 12일 ~ 13일 입금) - 30만원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01-04-003583 예금주 : 한국성서대학교
※입금자는 본인성함+핸드폰뒤4자리
실습기관 선정 시
실습신청서, 실습생신상카드는 작성하여 실습기관에 제출
실습기관 선정 후
8월 18일까지 실습동의서를 기관직인 날인과 상관없이 본 교육원으로 제출
(okbibleackr@naver.com)
출석 시간 선택
오후(14:00~17:00)
실습 전 출석일
8/30, 9/13, 9/20 (토요일)
실습 의뢰 공문
기관으로 제출되는 실습의뢰공문은 9/20 출석일에 강의시간에 배부됩니다.
실습 가능 일정
9/21(일) ~ 11/21(금)
일정 중 120시간이상 실습(평일, 주말, 공휴일 실습가능,
하루 최소3시간~최대8시간, 식사시간은 제외)
실습 후 출석일
11/22, 11/29 (토요일)
※ 출석 수업은 의무사항입니다. 2번 결석은 학점이수가 불가합니다.
2. 실습 선이수과목
필수과목 중
4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3. 실습기관 선택
1)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확인하는 방법 안내 - 등록기관이 아니어도 실습은 가능함.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http://lic.welfare.net)
상단 메뉴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기관정보 클릭(여기에서 기관유형, 지역 등을 선택하여 검색)
② 재가방문요양기관은 실습이 불가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기 중 평일은 오전11시부터 실습으로 인정됩니다.(주말, 방학기간은 제외)
2)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시 주의사항
①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시관 및 단체(어린이집 제외)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본인 근무지 실습 불가(객관적인 실습 평가가 어려우며, 자격증 발급시 문제 될 수 있음)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②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단,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인정)
③ 실습정원 -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
④ 실습기간 - 총 3주 이상, 1일 3시간~8시간 15일 이상, 120시간 이상
(주말 및 공휴일 실습 시에는 지도교사 및 기관의 근무 시에만 인정됨)
⑤ 실습비용 - 실습기관에 산정된 실습비는 개인이 납부(평균 10만원 이내)
4. 전화상담 시간안내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2) 950-5535,5538 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원은 한국성서대학교(7호선 중계역 1번 출구) 내 모리아관 210호
5. 환불규정(환불신청서가 본교육원에 도착한 시일로 적용됩니다.)
납부한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실습신청서, 신상카드, 동의서, 실습일지 등 필요한 양식은 본교육원 카페 실습관련자료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