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안내
2015학년도 가을학기에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확인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기간
가. 1차 접수(본교수강생) : 2015년 7월 27일 ~ 7월 31일까지
나. 2차 접수(외부수강생) : 2015년 8월 3일 ~ 8월 21일까지
2. 수강신청절차(선착순 접수)
가. 학점은행제 신청서(붙임참조), 성적증명서(사회복지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이상 이수) 제출
(단, 현재 과목이수중으로 성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수확인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현재 진행되는 수업이 2015. 8. 28일까지 완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나. 팩스(063-220-2071)로 제출
다. 팩스 수신 후 확인전화(063-220-2645)
라. 서류접수 확인된 경우만 수강료 납부(250,000원)
※ 실습비는 별도로 실습기관에 납부(실습기관 마다 실습비 차이가 있음)
(단, 수강료 입금시 본인이름으로만 입금(본인이름이 아닐 경우 확인 불가)
3. 수강료 납부 : 우리은행 1006-801-211765(예금주 : 전주대학교)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 순으로 선착순 접수 마감)
4. 수강료 납부금액
* 사회복지 현장실습 1과목 이수자 금 250,000원(전화로 서류 접수 확인 후 입금바람)
5. 실습 가능 지역 :전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6. 실습기간 : 2015. 8. 30(일) ~ 2015. 12. 11(금)
- 수업 참석일 : 총 5회(본인 확인을 위해 필히 신분증 지참)
가. 개강 O.T : 2015. 8. 29(토)오전 09:30-13:30까지(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정강의실)
나. 실습세미나(1차) : 2015. 9. 5(토)오전 09:30-13:30(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정강의실)
다. 실습세미나(2차) : 2015. 9. 12(토)오전 09:30-13:30(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정강의실)
라. 실습평가회 : 2015. 11. 21(토)오전 09:30-13:30(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정강의실)
마. 종강세미나 : 2015. 12. 12(토)오전 09:30-13:30(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정강의실)
- 실습이수시간 : 총 120 시간 이상( 위 실습 기간 내)
- 개강 O.T(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오전 09:30-13:30)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자는 실습 진행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종강세미나 및 기말고사(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오전 09:30-13:30) 반드시 참석해야 함. 또한 불참자는 기말고사 30점이 0점처리 되며 실습 이수가 불가하여 재이수 하셔야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1, 2차 세미나 시간에 이론수업을 진행한 교재에서 출제하오니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 하셔야 하며, 미 참석자는 출석률 미달로 실습교과목 이수가불가하오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 서류 (Fax : 063-220-2071, 확인전화 ☎ 063-220-2645)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시 제출서류
가. 학점은행제 신청서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양식).
나. 성적증명서 1부(선수과목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이상 이수 확인시 필요)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 개강O.T 참석시 제출서류
다. 실습기관 설립 신고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라.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마. 실습지도자 경력증명서 1부,
바. 기관 실습 동의서 1부(붙임양식)
사.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기관은 별도의 기관서류(다, 라, 마)없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로 대체 가능함.
*. 개강 O.T에 참가일에 위 제출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습기관은 가급적 첨부파일에 기재되어있는 기관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일정은 9월 5일 1차 세미나가 끝나고 9월 6일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과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관실습 동의서 발급을 위해 본원의 실습의뢰 공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주시면 바로 기관에 공문(팩스번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기관명, 기관팩스번호)
8. 선수과목 안내
- 사회복지 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행정론)중 4개과목 이상을 선택과목(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아동복지록, 가족복지론, 자원봉사로, 장애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발달사)중 2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총 6과목을이수하여야 함
* 실습생이 실습기관을 선택하여 실습을 실시할 경우 기관의 성격에 부합되는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실습진행이 가능합니다.
9. 실습 기관선정
가.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
나.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실무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있어야 함.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실무경력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있어야 함.
다. 실습정원은 실습지도자 1명 당 최대 5명 이내임.
라. 실습기관은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도 가능하나, 가급적 첨부파일에 나와있는 기관으로
연락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실습기관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람
10. 기타 안내사항
가. 실습일지는 반드시 자필(연필사용은 않됨)로 기록하여야 하며, 평가회 참석시 지참하여 주시 고 지도교수님께 사전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