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 내용
2017학년도 1학기(1차, 3월개강반)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모집과목 및 모집인원
수강기관명
모집과목
모집인원
수강료
실습지역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사회복지현장실습
40명
349,500원
안산, 시흥, 군포, 안양, 수원, 과천, 의왕,
부천, 광명, 성남, 인천, 서울
이외 지역은 담당교수님과 협의 후
최종 선정할 예정임.
※ 본 대학 사회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임.
※ 위 모집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임.
2. 모집일정
구분
기간
유의사항
원서접수
방문접수
2017. 03. 06(월) ~ 2017. 03. 16(목)
·선착순 모집이며, 마감일 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마감일 접수시간은 오후5시까지 임.
<주소 :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 담당자 앞>
우편접수
제출서류마감
합격자발표
2017. 03. 17(금) 10:00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임.
수강료 납부기간
2017. 03. 20(월) ~ 2017. 03. 22(수)
·개인별 지정계좌번호 문자 발송
·기업은행 전국지점 은행 마감시간까지 (16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추가모집
2017. 03. 20(월) ~ 2017. 03. 23(목)
수강료 납부 결과에 따라 추가모집할 예정임.(선착순 모집)
학습기간
2017. 03. 25(토) ~ 2017. 07. 01(토)
[15주] / 성적확정 : 2017. 07. 07(금) 예정
기관현장실습기간
2017. 04. 10(월) ~ 2017. 06. 16(금)
지도교수 기관방문/면담
해당기관 실습(120시간이상)
※ 합격자에게 부여한 별도의 개인별 지정계좌번호(신안산대 ○○○로 부여)로 입금하며, 입금 후 입금증 등에 표시된
받는 사람(예금주명) 및 계좌번호를 확인할 것. 입금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합격자의 책임임.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경우 본 대학 사회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 함.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http://ace.sau.ac.kr/) 자료실 참조]
※ 실습신청 이전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자.
3. 전형방법 : 원서접수(제출서류 포함)는 기한 내 선착순 모집 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4. 실습세미나 일정
회차
날짜
시간
강의내용
주차
수업방법
강의실
1
2017. 03. 25(토)
10:00 ~ 13:00
실습세미나 1회자 (오리엔테이션)
※개강전 실습기관 섭외 완료 필수
1
강의
국제교육관 212호
2
2017. 04. 01(토)
10:00 ~ 13:00
실습세미나 2회차
2
강의
3
2017. 04. 08(토)
10:00 ~ 13:00
실습세미나 3회차
3
강의
4
2017. 05. 27(토)
10:00 ~ 13:00
실습세미나 4회차 (중간평가회)
10
강의/발표
5
2017. 06. 24(토)
10:00 ~ 13:00
실습세미나 5회차
(관련서류 점검)
14
서류점검
6
2017. 07. 01(토)
10:00 ~ 13:00
실습세미나 6회차
(실습평가회 및 기말고사)
※실습일지 제본하여 제출
15
강의/발표/시험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실습지침, 실습일지 작성법 등 실습과목 이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실습세미나 일정 중 1회차~4회차, 6회차 출석수업은 필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과목이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5회차 출석수업은 서류점검 시간이므로 필수 참석은 아닙니다. 개강일 OT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양식은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http://ace.sau.ac.kr/) →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과목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생 입학원서
‣ 사회복지관련 이수과목 현황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선수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2017-1(1차) 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7. 03. 06(월) ~ 03. 16(목)까지 사회교육원으로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수강료 납부 후
제출서류
‣ 실습신청서
‣ 실습생 프로파일
※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2017-1(1차) 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25(토) 개강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서류
기타 관련서류는 실습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2017-1(1차) 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6. 수강신청 대상자
① 실습신청 이전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자.
※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을 본 기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교과목
선수과목 이수조건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최소 4개 교과목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족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최소 2개 교과목
*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권장
(예: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을 본 기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오니 위 과목 성격에 부합하는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안산, 시흥, 군포, 안양, 수원, 과천, 의왕, 부천, 광명, 성남, 인천, 서울, 이외 지역은 담당교수님과 협의 후
최종 선정할 예정임.
③ 제출서류 기간까지 서류 제출 완료된 자.
7.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입학원서를 포함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선수과목 미이수자는 현장실습 신청이 불가능함.
③ 서류확인 후, 지원자격 미충족 시 수강신청이 취소 될 수 있음.
④ 현장실습 기간 동안 본 기관의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방문하며, 방문 시 실습지도교수, 실습생,
실습지도자가 함께 찍은 사진 제출 등이 의무화 됨.
⑤ 반드시 고지되어있는 기간 내 실습 가능하며 사전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8.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1) 수강(학습)기간 : 2017. 03. 25(토) ~ 2017. 07. 01(토) [15주]
2)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1) 실습기관 선정
-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사회복지현장슬습 등록제(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시행(2014.1)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 에 등록된 실습기관을 선정할 것.
- 실습지도교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2) 실습의뢰
- 실습기관은 본인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 정원은 실습 지도교사 1인당 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3) 현장실습 및 실습지도
(1) 현장실습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2) 실습현장지도
① 지도교수 실습지 방문
- 방문 시, 실습생은 실습일지를 지도교수에게 확인받음.
- 「지도교수방문결과 보고서」에 첨부할 실습인증사진 (지도교사, 실습생, 지도교수)반드시 촬영
② 실습 전화 확인
- 실습생은 실습 중 기관장의 허락 아래 전화 받음.
- 실습생은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상 질문에 응답해야함.
4) 실습절차
① 실습신청기간
공지 및 접수
→
② 실습기관 선정
→
③ 수강료 납부 및
수강신청
→
④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실습 공문 기관으로 일괄 송부
(학교->기관)
⑤ 실습 공문 기관으로 일괄 송부
(학교->기관)
→
⑥ 현장실습 수행 및 실습일지 기록(학생),
실습현장지도(학교)
→
⑦ 기관실습 후, 학교로 실습일지 제출
(학생->학교)실습평가서류 제출
(실습지->학교)
→
⑧ 중간보고회 및
실습평가회, 기말고사
(1) 실습관련서류는 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2) 실습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회교육원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실습일지는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후 책(풀)제본하여 종강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스프링제본 불가,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4) 실습일지는 매일 실습사진을 첨부하도록 한다.
(5) 실습일지와 평가서는 실습을 마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로 제출한다.
(6) 학교로 제출하는 실습기관에 대한 모든 서류의 확인은 기관의 직인으로만 처리해야 한다.
5) 실습의 평가
(1) 평가내용
평가내용
중간고사
실습일지
20% (20점)
기말고사
실습지평가점수
(실습기관 평가서 평균점수 × 10)
50% (50점)
시험
10% (10점)
과제
10% (10점)
출석(5회)
10% (10점)
합계
100% (100점)
6) 실습 일지 제본 제외 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양식 체크리스트 참고
① 실습평가표(밀봉하여 제출)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시행(2014.1)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 에 등록된 실습기관에서
출력하여 제출함.]
9. 공통사항
1) 성적확인
(1) 성적확정 : 2017. 07. 07(금) 예정
(2) 성적확인방법 :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http://ace.sau.ac.kr)에서 성적확인 가능
2) 학점인정신청
(1) http://www.cb.or.kr에서 직접 학습자 본인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평가인정 학습과목임.
- 성적증명서 필요 없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클릭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자격증신청 : 학습자 개별 신청해야 함.
(1)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접속
4) 문의
○ 전화 : 031-490-6186
○ 팩스 : 031-490-6010
○ 홈페이지 : http://ace.sau.ac.kr/
○ 주소 :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국제교육관 201호)
학점은행제 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