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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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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관련 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합니다.

건강가정사 하는 일
  • 0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02. 건강가정 교육
  • 03.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0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0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0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07.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08.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지원과의 연계
01 12과목 이수 > 02 학습자등록 > 03 성적증명서 제출
건강가정사 취득방법
  • 1) 12과목 이수
       ※ 건강가정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목과 최대 10과목 중복됩니다.
  •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 3) 추후 확인 필요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증명서 제출
       ※ 현재로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 (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이수과목 리스트
구분 교과목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 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아동발달>, 보육학(개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발달심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 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 색상 표기된 과목은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합니다.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