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 2차 한국어교원 자격부여 (개인자격심사) 안내 | |||
| 등록일 | 2026-07-30 10:13:48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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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 2차 한국어교원 자격부여 (개인자격심사) 안내드립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과정완료자 분들은 아래의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접수에 관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심사 신청 절차 1)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전자우편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개인 회원 가입 필요) 2) '개인자격심사-심사신청' 단추를 누름 3) 휴대전화 본인 인증 ※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kteacher@korea.kr로 여권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명 인증 요청' 메일 발송 4) 심사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 (사진 첨부 필요) 5) '심사신청서 확인 및 제출' 단추를 누름 ※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접수 중(서류 발송 요망)' 상태인지 확인 6) 심사 신청서 및 심사 관련 서류 제출 ① 온라인 제출 방식: 심사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직접 첨부 → 신청 내역 최종 확인 및 제출 ② 우편 발송 방식: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심사신청서 인쇄 (컬러, 흑백 모두 가능) → 심사신청서 및 심사 관련 서류 우편 발송 ※ 기한 내 서류 미도착 방지 등을 위해 편리한 온라인 제출 방식을 권장합니다. ※ 서류 제출 이후 (우편 발송은 서류 발송일로부터 3일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 -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심사 중 (서류 접수 완료)' 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접수 방법 1)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 누리집에서 온라인 '심사 신청서' 작성/재출 후, ②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 (온라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발송)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2) 심사 접수 기간: 2026. 8. 25.(금) 09시 ~ 2026. 9. 4.(금) 18시 3) 서류 제출 방법 (택1) ① 온라인 제출 (권장 방식) ● 전자문서 직접 첨부 - 증명서 발급처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PDF 파일 등의 전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화문서(종이로 발급받은 원본 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직접 첨부 *전자화(스캔)된 문서 제출 시 원본의 내용을 모두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개시일 기준으로 40일 이내 발급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 서류 제출 마감: 2026. 9. 4.(금) 18시 제출까지 유효함 ② 우편 발송 ● 원본(종이문서)으로 발급받아 우편으로 제출 - 심사신청서와 서약서도 반드시 인쇄하여 함께 발송 - 누리집에서 봉투 표지 내려받아 인쇄 후 제출 서류의 자가 점검표 작성하여 서류 봉투에 부착 ※ 서약서와 봉투 표지는 심사 신청 완료 페이지 또는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내려받기 가능 - 서류는 신청자별로 등기우편(해외 거주자는 빠른 국제 우편)을 통해 발송해야 함. ● 서류 제출 마감: 2026.9.4.(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하되,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우편 발송 주소 :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최대 2회 개별적으로 연락(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함. 서류 보완 요청을 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 심사 관련 서류 분비 시 공통 주의 사항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은 2026년 9월 4일(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사항만 인정됨. - 승급(경력) 대상자: 2026년 9월 4일까지의 한국어교육 경력만 인정 - 학위 과정 신청자: 2026년 9월 4일까지의 학위 취득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학위 취득과 더불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취득 완료해야 함. - 비학위 과정 신청자: 2026년 9월 4일까지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 면접 합격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2) 모든 서류는 접수 개시일(26. 8. 28.) 기준으로 40일 이내 발급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3)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승급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는 '승급(경력) 대상자 주의 사항 참고) 4) 수기로 작성된 서류,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5) 모든 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4. 심사 졀과 발표 및 자격증 교부 시기 1) 심사 결과 발표 : 2026. 10. 30.(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 (합격자 별도 문자 통보) ※ 통신사 혹은 단말기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개인 자격 심사 - 심사 결과 확인'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교부 시기: 2026년 11월 말경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실물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국내 주소로만 발송 (해외 발송 불가) ※ 실물 자격증 미수령 시 관할 우체국에 문의 (반송 시 우체국에서 파기) 5. 심사 관련 주의사항 <학위, 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사항>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정확히 일치하여야만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심사 신청 전에 반드시 적합 교과목을 확인하고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와 대조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교과목은 '한국어교원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https://kteacher.korean.go.kr/inform/33836 ▼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교원 학위취득을 하신 분은 아래 표의 [학위 취득자]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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